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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취득세

승선 21-10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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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지역 3주택자 인데요 이중 하나를 22세 아들에게 증여시(학생이라 세대분리 안됨) 증여취득세가 시가표준액 3억 이하면 3.5% 맞나요?
다주택 중과가 되는 건 아닌거죠? 증여해도 세대분리가 안되니 혹 여쭤봅니다.
미리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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